대전시, 3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 결혼장려금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39세 이하 신혼부부를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전시는 결혼 장려금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혼장려금 지급은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신청 안내 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장려금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청 자격: 혼인신고 당시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혼인신고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거주 요건: 혼인신고 이후 6..